- 신청대상 확대·IMO 국제기준 반영…K-조선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해양레저 확산 기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친환경선박 인증 제도의 활성화와 업계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운·수산업자에 한정됐던 인증 신청이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 개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선박을 보유한 개인 레저 보트 소유자도 인증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선소 역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연간 130척 이상의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국내 조선업계는 인증을 활용한 건조 실적 홍보가 가능해졌다. 이는 K-조선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인증 절차 역시 현실성이 보완됐다. 기존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선박이라도 건조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본인증 획득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인증등급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증이 가능하다. 아울러 IMO의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등 국제 기준을 반영해 인증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했다.
공단은 국내 유일의 친환경선박 인증기관으로,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19건의 인증을 수행했다. 인증을 받은 선박 소유자는 건조 보조금 지원, 녹색금융 금리우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레저선박 이용자에게도 취득세 경감 등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OMSA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 서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본인증 제출서류는 기존 16종에서 6종으로, 예비인증 서류는 7종에서 6종으로 줄였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는 해운·조선업계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됐다”며, “앞으로도 해운업계는 물론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까지 인증제도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