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HF 미청취·음주운항 등 해양사고 위험행위 단속 강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선박교통관제(VTS)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이들 관제센터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48건으로, 이 중 VHF 미청취가 18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항이 8건(17%)으로 뒤를 이었다.
서해해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관제통신 미청취 및 무응답 ▲음주운항 ▲제한속력 초과 등 해양사고와 직결되는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관제통신 청취 의무 등 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관제 위반행위는 해양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단속이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