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해·자은·암태·팔금·안좌 등 5개 면 대상,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동
전라남도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향후 5년간 총 659억 원 규모의 농촌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권 단위로 협약을 맺고 정주 여건 개선과 공간 재구조화를 공동 추진하는 제도로, 각 지역 특성에 맞춘 투자계획을 협약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신안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압해읍, 자은면, 암태면, 팔금면, 안좌면 등 중부생활권 5개 면을 중점 사업대상지로 설정하고, 노후화된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 개선, 취약지역 정비, 지역 특화지구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하반기 중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어촌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내년 초 농식품부와 본협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안군의 사례는 해양수산부 관할 어촌지역에서 추진되는 첫 농촌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섬과 어촌이 중심인 복합지역에 농촌형 재생 모델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향후 전국 섬지역의 정주 공간 개편에 있어 선도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농촌협약은 섬과 어촌지역에서도 충분히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공간 재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며 “섬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