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발 이어 자망·부표·장어통발로 확대… 미이행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
해양수산부가 어구·부표보증금제의 확대 시행에 앞서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나 부표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 후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피해, 안전사고 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2024년 1월부터 통발에 우선 적용된 보증금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자망, 부표, 장어통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확대 적용 품목의 보증금액 기준과 표식 부착 방법, 취급 수수료 등을 포함한 세부 운영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보증금제 미이행 사실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지역 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어업인과 어구 생산·수입업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보증금액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어업인들의 협조 속에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이메일([email protected]),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6월 20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