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해양환경규제 대응 지원 바우처 사업 업무협약 체결

– 해운사의 해양환경규제 대응 지원 확대 위한 해양환경 솔루션 기업과의 상생 모델 구축

– 해운사의 해양환경규제 대응 지원 확대 위한 해양환경 솔루션 기업과의 상생 모델 구축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는 21일(목) 부산 본사에서 선박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기업인 맵시, 에코마린 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진공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해양환경규제 대응 지원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국적선사의 온실가스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본격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사진=해진공 제공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s)를 확정하여 오는 10월 정식 채택 예정임에 따라 국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해운사는 연료 사용 최적화, 배출 데이터의 정밀 관리, 탄소집약지수(CII) 등급 개선 등 전반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해진공은 이러한 업계 수요에 부응해 선박의 탄소배출 및 CII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협약사를 기존 4개사에서 6개사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혜선사들은 연료소모량, 탄소배출 데이터 분석, 개선 솔루션 제안 등 해양환경규제 대응에 필요한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해진공은 현재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총 22척의 선박에 온실가스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수혜선사가 공사 금융을 활용할 경우 모니터링 서비스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규제 대응 역량 향상과 더불어 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우처 사업은 국적선사 지원을 넘어 국내 해양환경 솔루션 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형 모델로 해양환경 솔루션 기업의 현장 적용성과 사업화를 촉진하여 이를 통해 국내 해운 친환경 기술 생태계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선사의 해양환경규제 대응 지원 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겠다”며 “동시에 국내 해양환경 솔루션 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현장 적용성과 경쟁력을 높여, 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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