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식 후 20일 이내, 출하·판매는 다음 달 5일 전까지 신고
제주시가 최근 고수온, 폭염, 태풍 등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생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이 재해복구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양식어업인이 어류 입식이나 출하·판매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재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절차는 입식 시마다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 이내에 매매전표와 수산종자 구입·생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피해 발생 이후 입식 또는 출하‧판매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로 판명되더라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한편, 지난해 고수온 피해 양식장은 26개소에 달했으며, 이 중 전복양식장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으로 피해보상을 받았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올해는 특히, 고수온이 작년보다 빠르게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양식어가가 재해복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