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250602)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자별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신고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자별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신고)



약수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박노준



4대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노령(국민연금), 질병·장애(건강보험), 실업(고용보험), 업무상 사고·질병(산재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보험으로,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자별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 제공의 실체가 중요하여 실무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는 명목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3.3%)를 내고 있더라도, 정해진 근무시간에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하라는 대로 했다는 실질이 증명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와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간 8일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비록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신고 후 매월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렇듯 가입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 불이익

① 과태료 부과
국민연금 최대 50만원, 고용·산재보험 최대 300만원, 건강보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설령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4대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보험료 소급 적용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공단의 점검 등으로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밝혀지면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단에서는 4대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근로자 부담분도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되며, 사업주는 일단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 후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 험난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정부지원금 수령 불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정부지원금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보장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부지원금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산재 보험급여 부담
산재보험 미가입(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미제출)한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간의 각종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해야 하며, 다만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은 했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액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 불이익

① 근로자성 불인정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하는데, 만약 명확한 자료나 정황이 없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퇴직금 수령, 부당해고 구제, 실업급여 수급, 산재 처리 등을 할 수 없다.

②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회사의 4대보험 가입·신고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의 50%만 부담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전액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③ 금융거래 및 취업 시 불이익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대출 등 금융거래와 이직 시 경력 인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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