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서 어가 대상 직불금 신청 접수…최대 130만 원 지원

- 7월 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소규모 어가 직불금 접수…도서 어촌 활력 기대

- 7월 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소규모 어가 직불금 접수…도서 어촌 활력 기대



전라남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도서 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2025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참고사진.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완도 청산도 / 제공=전남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여건이 열악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어촌 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정된 어가에는 연간 8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조건불리지역으로 고시된 도서에 거주하는 어가다.

조건불리지역은 목포시 등 전남 10개 시·군의 211개 도서로, ▲목포 5개 ▲여수 34개 ▲고흥 10개 ▲보성 3개 ▲해남 4개 ▲무안 1개 ▲영광 9개 ▲완도 48개 ▲진도 38개 ▲신안 59개 섬이 포함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 규모가 영세한 어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수산업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으면서 ▲5톤 미만 어선을 운영하거나 ▲신고어업에 종사하거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업자다. 또한 신청 연도 직전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본인의 어업 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어가 내 다른 구성원의 어업 외 소득이 4천5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직불금 모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 누리집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직불금 제도가 도서지역 어가의 생활 안정과 지역 공동체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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