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소득 안정 지원… 태안군,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7월 말까지 신청… 소규모 어가·어선원 대상 130만 원 지급

- 7월 말까지 신청… 소규모 어가·어선원 대상 130만 원 지급



충남 태안군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2025년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태안군은 올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이달부터 7월 말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어가 및 어선원 1인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어촌 공동체의 유지와 해양 환경 보호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직불금은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두 유형 모두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며,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소득 합이 4,5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경우,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5톤 미만 연안 또는 구획어업허가 보유 ▲어촌 거주 및 어업 종사 경력 3년 이상 ▲어가 전체 어업 수입 1억 5천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어선 소유자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했거나, 승선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단, 올해 이미 다른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았거나, 농·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소규모 어가의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어선원의 경우 선적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9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연말까지 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제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어촌과 해양 생태계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는 제도”라며 “해당 어업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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