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포상금 300만원 주인공을 찾습니다!

- 해양오염을 신고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신고포상금(5만~300만원) 지급

- 해양오염을 신고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신고포상금(5만~300만원) 지급



제주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름, 폐기물, 유해물질 등 해양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이미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자에게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등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적으로 236건의 신고가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총 3,132만 원이 지급됐다. 이 중 제주지역은 14건, 89만 원 규모로 확인됐다.

신고는 전화(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접수 후 해양경찰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깨끗한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해상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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