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1일까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가능… 가구당 130만 원 연말 지급
강릉시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접수한다. 이번 직불금 제도는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소유자와의 고용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한 승선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강릉시는 총 350여 가구를 모집하며, 가구당 130만 원의 직불금을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직접 신청은 강릉시청 해양수산과 및 주문진읍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지원조건과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은 강릉시청 누리집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이후 대상자들은 11월까지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서혜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수산공익직불금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어촌 공동체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