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 광역자치단체로 이양…안전 관리·감독 등 권한도
- 신속·밀착 서비스로 해양레저산업 실효성 있는 정책 기대
전라남도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마리나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 권한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양받고 5월 1일부터 도 차원에서 직접 행정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지방해양수산청이 담당하던 마리나업 관련 행정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앞으로 관할지역 마리나업의 등록·변경·갱신, 지위승계·휴업·폐업 신고, 이용약관 및 분양계획 접수 등 각종 민원을 직접 처리한다.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권한도 갖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 권한 이양으로 도민과 마리나업체가 보다 신속하고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권한 이양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해양레저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마리나시설과 마리나업체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리나업은 2015년 ‘마리나항만법’ 제정 이후 제도화된 업종으로, 현재 전남에는 총 56개소의 마리나 업체가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무 이양을 계기로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해양레저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