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기차 운송 선박 소방설비 기준 개정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개정하여 전기자동차 화재 소방설비 의무화
- 카페리선박 전용 소방설비 의무화…2026년부터 단계적 시행



[해수부] 전기차 운송 선박 소방설비 기준 개정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개정하여 전기자동차 화재 소방설비 의무화
- 카페리선박 전용 소방설비 의무화…2026년부터 단계적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선박소방설비기준」(해수부 고시)을 개정,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카페리선박(차도선) 및 차량적재 예시. 해수부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은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여객선은 2026년 4월, 내항화물선은 2027년 1월, 외항화물선은 2028년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 소방원장구. 관련자료 해수부 제공


▲ 질식소화덮개. 참고사진=해수부 제공

비치 대상은 △소방원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상·측면 물 분무 장치 또는 내부 물 분무 장치 중 하나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 설치해야 한다.


▲ 상방향 물 분무 장치. 해수부 제공

해수부는 지난해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교육 교재를 제작해 보급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총 26회의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선박 안전 확보에 힘써왔다.

선박은 적재 차량 밀집도가 높고 대피 공간이 제한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국제적으로도 특화 안전기준 마련 논의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에 적재된 전기차가 발화하면 화재 확산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 선사는 개정된 기준에 맞춰 소방설비를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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