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간 항만·어항·양식장 등 사전 점검…선박 안전관리·국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동아시아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강한 세력의 태풍이 한반도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수부는 항만과 어항시설, 건설 현장, 방파제, 양식장 등 주요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보완을 우선 추진한다.
특히 연안여객선과 연근해 어선 등 선박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기상이 악화될 경우 출항을 통제하거나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하도록 유도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풍수해, 지진·해일 등 국민 참여형 재난훈련을 10회 이상 실시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도 점검할 계획이다.
태풍이 접근하면 무역항 내 화물선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해수면 조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민간인의 방파제 출입을 통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양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고, 보험에 가입된 어가에는 양식수산물 피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해수부는 이 기간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연근해 어선에는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호우·낙뢰 등 분야별 국민행동요령과 해양수산 분야 재난 대비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물 및 낚시 안전 사례집도 배포해 현장 안전 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