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에 9.6억 원 투입… 토종어종 살리고, 유해어종 없앤다

- 어린 물고기 방류·유해어류 포획·불법어업 단속 등 수산자원 회복 5대 사업 추진

- 어린 물고기 방류·유해어류 포획·불법어업 단속 등 수산자원 회복 5대 사업 추진



충청북도가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9억 6천만 원을 투입한다. 충북도는 12일, 수산종자 매입방류와 토종붕어 대량생산, 유해어류 포획, 깨끗한 어장 가꾸기, 불법 어업 단속 등 총 5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참고사진. 치어방류 / 제공=충북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는 6억 1천만 원이 투입돼 도내 댐과 강, 하천 등에 뱀장어·쏘가리·동자개 등 어린 물고기 175만6천 마리가 10월 말까지 방류된다.

도는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 붕어 치어를 생산해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어업인이 이를 직접 육성·방류하는 방식의 ‘토종붕어 대량생산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 참고사진. 치어방류 / 제공=충북도

또한, 토종어류의 서식환경을 위협하는 블루길과 배스 등 외래 유해어종을 퇴치하기 위해 총 45톤 규모의 포획 지원 사업도 벌인다.

수변구역의 환경 정비를 위한 ‘깨끗한 어장 가꾸기 사업’은 도내 100헥타르 규모에서 추진되며,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수산 생태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 참고사진. 치어방류 / 제공=충북도

이와 함께 봄철 산란기를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는 해양수산부, 시군과 협력해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무허가 어업,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등은 과태료 처분 또는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다.

반주현 충북도 농정국장은 “어족자원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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