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항 시작 전국 확대…고위험 선박 우선 처리, 법·제도 개선 병행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이 무역항 내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 강화를 위해 본격 협력에 나선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청은 관리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울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침몰 위험이 큰 고위험선박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등록되는 미운항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경청은 선박 위험도평가 항목에 ‘침몰 여부·침몰 우려 여부’를 추가해 해수부에 통보한다. 평가 결과 침몰이 확인되거나 우려되는 선박은 관리청이 직접 행정대집행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미운항 선박이 계선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지방해양수산청·선박검사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계선신고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장기 미운항으로 침몰 위험이 커지는 선박을 대상으로 별도 안전검사 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는 8월 27일에는 울산항에서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이 합동 점검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부산항·울산항 고위험 선박을 연내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항만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장기 미운항선박을 근본적으로 처리하고 항만 질서와 선박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바다를 수호하는 해수부와 해경청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겠다”라로 말했다.
송영구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현장에서 고위험 선박을 신속히 점검・조치하고, 실효적인 해양오염 예방조치를 수행하겠다”라며, “앞으로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