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특보 발효 시 해수욕장 등 물놀이 통제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
– 어항 구역 내 지장 주는 물놀이, 「어촌어항법」근거 행정처벌 추진
제주 해안가와 포구에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잇따르며,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스노클링 등 안전장비 없이 이뤄지는 해양활동이 위험기상과 맞물리며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긴급대책을 내놨다.
이틀 사이 제주에서는 3명의 물놀이 사망자가 발생했다. 곽지해수욕장과 월령포구에서는 스노클링 중이던 남성 2명이, 세화포구에서는 일반 물놀이 중이던 40대 남성이 각각 숨졌다. 세 곳 모두 연안 해역으로 비교적 잔잔한 환경으로 인식되지만, 최근 풍랑특보가 발효되며 갑작스러운 높은 파도와 너울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제주도는 자체 매뉴얼에 따라 기상특보 시 해수욕장과 연안 이용을 제한하고, 해상 위험 안내 방송과 현수막을 설치해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스노클링 등 수중 레저활동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요원 교육과 현장 배치도 강화한다. 무단 입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어항의 경우, 「어촌·어항법」에 따라 무단 점유 행위로 간주해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마을 자생단체와 협력해 경고 표지판을 추가하고, 어항 및 포구 일대 공동순찰도 운영할 계획이다. 풍랑주의보 등 특보 발효 시에는 마을 단위에서도 해양활동을 전면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상황실장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판단이 이뤄진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최근 해양레저 수요가 높아졌지만, 연안 바다 역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기상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스노클링, 카약 등 모든 수중활동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여름 성수기 동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실시간 현장 점검과 위험 지역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