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고시

-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격렬비열도항 접안시설 건립 등 20개 매립계획 반영

-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격렬비열도항 접안시설 건립 등 20개 매립계획 반영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추가 수요에 따라 변경 수립이 가능하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공유수면의 경우에만 매립면허, 매립 실시계획 승인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실제 매립을 할 수 있다.

이번에 반영된 내용은 2024년 상반기 등에 신청을 받은 사업으로, 그동안 대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격렬비열도항 지구 등 20개 매립예정지를 기본계획에 추가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나라 서해 영해기점이 위치한 격렬비열도에 소형 접안시설 건설이 가능해짐으로써 해양영토 수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당 접안시설은 부두길이가 135미터이고 3000톤급 규모의 선박을 댈 수 있는 해경‧어업지도선 부두로 헬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2029년 하반기에 완공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유수면 매립은 해양환경, 바다 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며, “동시에 해양영토 수호, 민생, 주민 편의 등 필요한 부분도 균형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