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안전사고 10년 만에 최다 인명피해… “나홀로 조업·잠수작업 위험 증가”

- 작년 안전사고 사망‧실종 84명… 나홀로 조업 중, 잠수작업 중 사고 및 5인 이상 어선 인명피해↑
- ’25년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 5인 이상 승선 어선 대상 어선원 안전·보건관리 강화

- 작년 안전사고 사망‧실종 84명… 나홀로 조업 중, 잠수작업 중 사고 및 5인 이상 어선 인명피해↑
- ’25년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 5인 이상 승선 어선 대상 어선원 안전·보건관리 강화



지난해 해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줄던 사고 발생 추이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5인 이상 승선 어선에서 사고와 인명피해가 집중되면서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해양수산부 위탁)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84명으로, 2015년 이후 10년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안전사고 발생척수도 전년(142척) 대비 33.8% 증가한 190척으로 집계돼, 감소세였던 해양 안전사고가 다시 증가세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은 구조물·줄 등에 의한 신체 가격, 실족이나 파도에 의한 해상 추락, 양망기 사고 등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이들 사고 유형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실제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 잠수작업 중 질식·부딪힘 사고였다. 나홀로 조업 중 사고는 전년도 4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잠수작업 중 사고는 전년도 1명에서 지난해 9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목격자가 없는 사고는 선박의 크기나 업종을 불문하고 산발적으로 발생해 사고 원인 규명과 위치 파악이 어렵고, 나홀로 조업 중 사고는 주로 소형어선이 연안에서 작업 중 발생하며 최근에는 사고 해역이 점차 육지와 가까워지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동해는 3.07km에서 1.80km, 남해는 0.96km에서 0.23km, 서해는 1.99km에서 0.61km로 접근 거리가 줄었다.

잠수작업 중 사고의 경우 대부분 추진기에 감긴 줄이나 그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최근 10년간 재결서 분석에 따르면 총 16건의 사고 중 31.3%가 무자격 선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사고가 자격 미비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 시도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돼 5인 이상 승선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가 강화됐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등록 어선 중 53.1%는 최대승선인원 5인 미만 어선이지만, 최근 3년간 5인 이상 어선에서 안전사고 발생 비율은 5인 미만 어선보다 약 7배, 인명피해 발생 비율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단독 작업 중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 안전사고가 많아, 작업 여건을 고려한 철저한 선원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단은 정부 정책에 따라 어선원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업 환경 특성을 반영한 표준 매뉴얼과 안전표지를 제작·배포하고 카카오톡 챗봇 기반의 위험성 평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전환도 추진 중이다. 국내 모든 나홀로 조업 선박에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했으며, 다국어 매뉴얼을 제작해 외국인 선원 대상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어선은 육지와 가까운 해역이라도 조업 전 안전한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소중한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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