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유조선 대상 해양오염사고 예방점검에 나서

-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법적 등록 여부 등 집중 점검

-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법적 등록 여부 등 집중 점검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여수·광양항 내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근절과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방제함정이 해양오염사고 발생하여 방제 작업중인 사진. 제공=여수해경

이번 점검은 8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8주간 여수와 광양항에 통항하는 모든 유조선(유류화물운반선, 연료공급선 등) 대상으로 종사자 부주의 등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현장 대응중인 사진. 제공=여수해경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 유조선에서 발생하는 세정수 및 선저폐수의 적법처리 여부 ▲ 법정서류 비치 및 선박오염물질기록부 기록·관리 ▲ 오염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연료공급업 등록 여부 및 사업구역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 기간 중에는 유조선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활동도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은 해양생태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양종사자들께서도 해양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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