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레저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계도에 집중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상춘)은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정원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주요 수상레저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지난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제주해경청은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야간 레저활동 제한 기준 미준수, ▲무면허·음주운항 등 사고 개연성이 높고 위반 건수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 및 계도를 우선한다.

지난 6월 9일 모슬포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 정원 초과, 30일 신흥포구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가 적발되는 등 수상레저기구 안전 운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단속 건수(’23년 25건, ’24년 32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레저활동자의 안전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수상레저 인구 증가와 더불어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수상레저 활동자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