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항만=스마트 도시로 진화…새만금 수변도시 계획 바뀐다

- 새만금위원회,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수질개선 효과·불법어업 단속 대책 심의

- 새만금위원회,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수질개선 효과·불법어업 단속 대책 심의



새만금위원회가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제32차 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불법어업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보고했다. 새만금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약 190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이 도시에는 2023년 11월부터 1공구(75만평)가 착공됐으며, 올 상반기 중 2·4공구 공사도 발주될 예정이다.



변경안에 따라 도시 용지는 기업복합용지 등으로 용도를 조정하고, 항만과 인접한 부지를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 기능을 강화한다. 또 계획 인구와 산업 수요를 고려해 약 48만평의 개발을 유보하고, 전면 일괄개발에서 단계별 개발방식으로 전환한다.

두 번째 안건으로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21~‘23)’과 해수유통 확대 효과를 보고했다. 4,503억 원을 투입해 126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시용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목표 수질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개선 효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하루 2회 해수유통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수문시설 개선, 비점오염 저감 등 후속 대책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마지막 안건으로 국무조정실은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어업보상이 완료된 지역임에도 불법 조업이 지속됨에 따라, 해양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연 2회 합동단속을 벌이고, 어선 접근 방지시설 설치와 현수막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