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항만 하역 업계와 화주·선사가 함께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

- 제2회 항만안전 유공자 시상과 함께 한마음으로 항만안전 결의

- 제2회 항만안전 유공자 시상과 함께 한마음으로 항만안전 결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11월 26일(화)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2회 항만안전 대상’ 행사를 개최 했다. 


항만안전 대상은 항만 하역 현장에서 재해예방에 기여한 업·단체,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사고 예방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항만 하역 업계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항만 하역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해 항만이용자인 선·화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사진.제공=해수부


이번 시상식에는 해운·항만 업계 및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상(해양수산부장관상) 3건, 최우수상(항만물류협회장상, 해운협회장상) 6건, 우수상(해운신문사장상) 3건을 선정해 시상 했다.

대상에는 △㈜한진(단체), △인천항운노동조합 오광민 쟁의홍보부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이성진 대리(항만안전점검요원)가 선정됐다.


▲ 사진.제공=해수부


대상을 받은 ㈜한진은 사내 항만안전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전사적인 사고 예방활동과 안전문화 확산 등의 노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 사는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계 평균인 0.55% 대비 낮은 0.32%를 달성하였다.

인천항운노동조합 오광민 쟁의홍보부장은 35년간 항만하역분야 업무에 종사하면서 안전시설 및 장비를 도입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등 작업장 안전 정착에 매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 사진.제공=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이성진 대리는 「항만안전특별법」시행 이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임명되어 항만하역 작업장의 위해요소 552건을 발굴 및 개선함으로써 항만하역 현장의 재해예방을 감소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항만안전 유공자 시상 및 격려와 더불어 항만안전의 주축인 해양수산부, 항만하역업계(항만하역사, 항운노조), 항만이용자(선사·화주)가 함께 항만안전 감소를 위한 결의문을 제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하역 노·사, 정부, 항만이용자(선·화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 항만사업장의 재해 저감을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항만안전 전담 조직 설치 및 전담 인력 배치,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항만의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고 하역서비스의 세계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안전한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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