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모 인증기준 개선·수상레저 안전수칙 전국 배포 등 안전대책 추진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등 주요 지자체와 함께 ‘내수면 레저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지난 8일 개최해 각 지역의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 실태와 현안을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주요 대책으로는 지자체 업무지원을 위해 각 해양경찰서에서 ‘내수면 지원반’을 구성해 레저사업장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수상레저 활동자가 착용하는 안전모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기준을 충족한 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구조선 비치,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명부환 비치, 인명구조요원 필수 배치 등 핵심 안전기준을 담은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수칙’ 안내물을 제작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철 수상레저과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현 정부의 안전정책 기조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