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해어업 10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참여 연안어업 6단체 대상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도내 연안어업 6개 단체와 근해어업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연근해 TAC 제도는 어종별 자원 평가를 통해 설정된 연간 허용 어획량 내에서만 어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2025년도 직불제 대상은 근해어업 40척, 연안어업 141척 등 총 181척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이행하고 자율 휴어기, 어획증명 보고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직불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2톤 이하 어선은 150만 원 정액, 2톤 초과 어선은 톤당 65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TAC 배정량은 근해어업이 2만 9,839톤(오징어, 참조기, 갈치, 삼치 등 7개 어종), 연안어업이 1만 6,943톤(새우류, 아귀, 민어 등 15개 어종)이다. 시군별로는 최근 3년간의 총 어획 실적, 실조업 어선 수, 총 톤수 등을 고려해 TAC를 배분했으며, 시군은 이를 다시 어선별로 할당했다.
전라남도는 전체 배정량의 10%를 유보해 신규 어선 진입이나 TAC 소진에 따라 추가 배정하는 등 탄력적인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TAC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