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패류독소, 패류채취 금지 모두 해제

- 수과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체제 유지

- 수과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체제 유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원장 최용석, 이하 수과원)은 6월 16일에 남해안에 내려졌던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패류독소: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하지만,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은 다소 차이가 있음. 


지난 1월 13일에 부산광역시 감천동 일부 연안해역의 자연산 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0.8 mg/kg)를 초과하여 해당 해역의 패류채취를 금지하였다.


이후, 패류채취 금지조치는 경상남도 창원시를 시작으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및 전라남도 여수시 일부 연안해역까지 확대되었으며, 152일간 유지되었다.


정부는 패류독소로 의한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조사계획에 따라 수과원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패류독소 발생현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해역에서 패류의 출하를 금지하고 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현재 패류채취 금지조치는 모두 해제되었으나 유독성 플랑크톤이 번식하는 경우 마비성패류독소가 다시 발생할 수 있어,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양식장 및 연안에 대한 감시체제는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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