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어구보증금제 위반 뿌리 뽑는다

- 해수부, 위반행위 신고자에 최대 30만 원 지급… 폐어구 반납 포인트제도도 운영

- 해수부, 위반행위 신고자에 최대 30만 원 지급… 폐어구 반납 포인트제도도 운영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를 줄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보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거나 관련 기록을 누락했을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위반사항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판매한 자 ▲어구 생산·판매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자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다.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 신고센터(051-718-2452)로 전화하거나,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누리집(www.fdp.or.kr),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의 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폐어구를 반납한 어업인에게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해 자발적인 수거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전국 184개 지자체 지정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과 별도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87명의 어업인이 폐어구 34,856개를 반납했으며, 총 1,416만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회수촉진포인트 지급은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