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최근 사고사례, 산업재해 대응 요령 등 설명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최근 사고사례, 산업재해 대응 요령 등 설명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수산 업·단체의 원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5월 27일(화)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2025년도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24년 설명회 참고 사진(2024. 5. 28. 부산 경성대학교) (사진.제공=해수부)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사업주의 핵심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최근 중대재해 주요 사고사례 및 법률 동향, 산업재해 대응 요령 등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해양수산 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어 일부 사업장에선 현장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년도에는 재해 취약 업종인 해운·수산업에 대해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설명회(2회)를 추가 개최하여 설명회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였다.


▲ 2024년 설명회 참고 사진(2024. 9. 5.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사진.제공=해수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수산 업·단체의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문화가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해양수산 민간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