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6개 양식장 및 기계실 부지 25,676㎡ 매각 신청 협의
완도군에 위치한 26개 양식장은 국유재산을 사업장으로 대부받아서 육상 해수 양식어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유재산법」 제18조 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 규정으로 인해 양식장 시설물 중 해수 공급 기계실이 적법하게 신고받지 못해 재해보험 가입이 어려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완도군은 ‘24. 1월부터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본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4월에는 12개 읍면 어업인들이 요청한 26개(25,676㎡) 양식장 및 해수 공급 기계실에 대해 국유재산을 분할 측량한 뒤 어민에게 매각해 줄 것을 한국자산공사에 건의했다.
6월에는 어민들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국유재산 매수신청서 26건을 직접 제출하고,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일괄 심의를 건의하는 등 어민들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발로 뛰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찾은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완도읍연합회 관계자는 “국유지 내 적법하게 신고받지 못한 양식 시설에 대해서는 양식어업 허가 및 재해보험 가입 시 어려움이 많다”면서 어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홍래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군민 입장에 서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