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관실·수사국 배치… 법제·소송·자문 등 실전 법률업무 참여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중 실무수습 대상자 2명을 선발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해양경찰청에서 실무수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무수습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개업이나 사건 수임에 앞서 국가기관 또는 법률사무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업무를 경험해야 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주관하며, 수습기관은 자체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수습 인원을 선발한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선발된 변호사들을 기획조정관실과 수사국에 각 1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수습 변호사들은 수습 기간 동안 ▲법제 및 소송업무 수행 ▲법률자문 및 법령해석 ▲행정규칙 검토 ▲판례 분석 등 다양한 실전 법률 사무를 경험하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조직의 법률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현장 중심의 수사·정책 업무에서 법률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습 변호사에게 실전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신진 법조인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해양경찰의 직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