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 “기상특보 시 어선 출항 자제 당부…위반 시 행정처분”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 출항과 조업 자제 요청
해양경찰청은 여름철 태풍이 집중되는 7월부터 10월 사이 기상특보 발효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민들에게 출항 전 기상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특보 발효 시에는 출항과 조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경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출항할 경우, 높은 파고와 강풍 등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고 구조 세력의 접근이 어려워져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 등 관련 법령은 출항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업허가 취소나 최대 3개월 이내의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박재화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은 “기상특보 발효 여부는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나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기상특보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출항 제한을 위반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