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 강화! 선박교통관제법 전면 개정

- 해경, 선박교통관제법 개정 시행…관제구역 3,600㎢로 확대
- 6월 21일부터 시행…영해 밖까지 관제 가능, 관제통신 의무도 강화

- 해경, 선박교통관제법 개정 시행…관제구역 3,600㎢로 확대
- 6월 21일부터 시행…영해 밖까지 관제 가능, 관제통신 의무도 강화



해양경찰청은 해상교통의 안전 강화를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선박교통관제법 개정 관련 홍보자료

이번 개정안은 ▲관제통신 절차 명확화 ▲영해 외 구역까지 관제서비스 확대 ▲관제구역 대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선박의 관제 신고 시점이 기존 ‘출입 시’에서 ‘항행·정박·계류 시’로 확대되고, 해당 상태에서도 항상 관제통신을 청취하고 응답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해상에서의 실시간 교신 강화를 통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영해를 넘어선 해역에서도 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북 부안 상왕등도, 전남 진도 명량수도, 추자도 인근 해역, 서귀포 남측 해역 등 사고위험 해역이 신규 관제구역으로 지정됐다.

관제구역 확대 규모는 서울시 면적의 약 6배에 해당하는 3,600㎢에 달한다. 해경은 이 구역에서 보다 정밀한 관제를 통해 복잡한 선박 통항 흐름을 조정하고 사고위험을 줄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여성수 해경청 경비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교통관제법령의 이행력을 높이고, 해상에서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해양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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