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불법 실뱀장어 포획 특별단속

- 4월까지 무허가 불법조업·어구 설치 구역 이탈 등 중점

- 4월까지 무허가 불법조업·어구 설치 구역 이탈 등 중점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실뱀장어 조업 시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양수산부,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실뱀장어 포획 행위를 4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불법 실뱀장어 포획 특별단속-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어구 해상 설치 / 사진.자료=전남도 제공

실뱀장어는 인공종자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연산 포획에 의존하고 있어 매년 2월~4월 주로 서해안 일대에서 고소득을 노린 불법 포획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불법 실뱀장어안강망어구 설치는 준법 어업인과의 조업분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야간 항해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해 단속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 불법 실뱀장어 포획 특별단속- 어선표지판 미부작 어선 어항 계류 / 사진제공=전남도

이에 전남도는 ▲무허가 불법조업 ▲어구 설치 구역 이탈 ▲어구실명제 미이행 ▲선명·어선표지판 고의 훼손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사법처리와 함께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불법 포획으로 인한 자원 고갈과 어업질서 문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조업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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