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사고 막는다…정부, 수상안전대책 1개월 연장 운영

-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6~9월) 동안 수상안전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추진
-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해수욕장·계곡 등 집중 점검

-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6~9월) 동안 수상안전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추진
-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해수욕장·계곡 등 집중 점검



정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주요 물놀이 장소에 대한 본격적인 안전관리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보다 한 달 연장된 4개월간 수상안전대책을 운영한다. 해수욕장, 하천·계곡, 수영장, 낚시터, 연안해역 등 다양한 장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대책이 추진된다.

계곡과 하천 등에서는 노후 안전시설을 교체하고, 위험구역에는 금지·제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표지판과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출입금지구역과 한시적 허용구역으로 나눠 관리된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 지형 위험요소와 안전 저해 요인을 평가하며, 개장 기간 중에는 해양수산부, 해경, 지자체 협업을 통해 드론 등 첨단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영장과 물놀이형 유원시설은 사전 안전·위생점검과 관계기관 간 긴급 대응 협조체계가 구축된다.


낚시터에는 낚시명예감시원이 이용자 대상 안전수칙을 홍보하며, 연안해역 위험구역은 출입통제 장소로 관리된다. 특히 갯벌과 갯바위 고립사고가 잦은 지역은 간조시간 전 순찰과 계도가 이루어지고, 지역주민 194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해 현장 관리를 맡긴다.
소방청은 주요 물놀이 장소에 신속수난구조팀을 운영, 긴급 상황 발생 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위험도가 높은 시기를 고려해 단계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관리 강도를 높인다. 이 기간에는 지자체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 집중 순찰과 계도가 진행된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된다. 물놀이 행동요령을 TV·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7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는 현장 캠페인도 함께 열린다.
또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며, 여름방학 전 학생·학부모 대상 안전교육도 실시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여름 수상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 준비운동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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