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저임금의 적용
사용자는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책임(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의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향후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일단 형사절차에 들어선 이상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를 철회하더라도(향후 선고형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정신·신체의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단순노무 업무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원, 수동 포장원, 환경미화원, 건물 관리원, 아파트 경비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주차관리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할 수 없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금 총액에서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 항목을 제외하고 판단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주휴수당 포함)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즉, 통화 이외에 현물 등으로 지급되는 임금(예: 회사 식당에서 제공된 식사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사용자가 지급은 하였으나 임금이 아닌 기타금품(예: 경조사비, 출장비 등),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예: 여름휴가비 등)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된다.
< 소정근로 1주 40시간 근무자의 25년 8월 급여명세>
항목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식대 | 상여금 | 여름휴가비 |
금액 | 1,800,000원 | 15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비고 | 주휴 포함 | 매월 지급 | 매월 지급 | 분기 지급 | 8월 지급 |
위 근무자의 경우 8월 급여로 총 2,750,000원을 받았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식대의 합인 2,000,000원(시간당 9,569.38원, 2,000,000원/209시간)뿐이어서, 25년 최저임금 월 2,096,270원(시간당 10,030원)에 미달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임금이고, 상여금과 여름휴가비는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의 변경(근로자 동의 필요)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을 통해 상여금을 분기당 300,000원이 아니라 매월 100,000원씩 지급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가능해져, 기본급+식대+상여금의 합인 월 2,100,000원(시간당 10,047.85원, 2,100,000원/209시간)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
▶ 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