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여름철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사고 ‘합동 지도반’ 운영

- 전국 지자체와 협업… 무면허·음주운항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

- 전국 지자체와 협업… 무면허·음주운항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이 본격적인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내수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 지도반’을 운영한다.


▲ 해양경찰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해수면 수상레저 활동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해경청

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화상으로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 광역지자체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춘천시 등 주요 기초지자체의 수상레저 담당 공무원 40여 명과 함께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총 23개 기관이 참여했다.

내수면은 강과 호수 등 수역 특성상 수심이 얕고 흐름이 빨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해경은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합동 지도반은 주요 내수면 레저활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무면허 조종,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수상레저사업장의 구조 체계와 안전장비 구비 현황 등 안전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지자체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경은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김영철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 “여름철 재난대응 강화라는 정부 방침에 맞춰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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