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등대 불빛을 통한 뱃길 안내에서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 확대

- 해양수산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발표
- 고정밀 GPS·스마트 항로표지로 자율운항·해양데이터 산업 뒷받침

- 해양수산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발표
- 고정밀 GPS·스마트 항로표지로 자율운항·해양데이터 산업 뒷받침



해양수산부는 첨단 모빌리티와 해양정보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초연결 항행정보로 편리하고 안전한 바다 실현’을 비전으로 ▲위치정보시스템 상용화 및 고도화 ▲항행정보시설 기능·서비스 제고 ▲항행정보산업 지원 및 시설 관리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9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전략을 통해 현재 7만 명 수준인 항행정보시스템 이용자를 2029년까지 110만 명으로 늘리고, 해양정보 활용 산업 시장 규모를 21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먼저 위성 기반 GPS의 오차를 기존 10m에서 5cm 수준으로 줄이는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해 첨단 모빌리티 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정밀 위치정보는 스마트항만의 원격크레인, 자율운항 화물이송장비는 물론, 육상의 자율주행차, 드론, 농업기계 등에 활용 가능하며, 방송망과 이동통신망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GPS 전파 교란이 잦은 서해 접경해역에는 ‘지상파위치정보시스템’ 수신기를 우선 보급하고, 위치 정밀도를 20m에서 10m 수준으로 개선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두 번째 전략은 항행정보시설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등부표 등 기존 항로표지를 ‘스마트 항로표지’로 전환해, 단순 항로 안내를 넘어 해양 기상, 환경, 생태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동식 항로표지와 가상 항로표지도 도입해 사고 선박 표류 위치 표시, 긴급 위험 해역 안내 등에 활용된다.
이처럼 수집된 해양정보는 ‘해양IoT 무선통신망’을 통해 저비용·고효율로 전송되며, 전국 단위 통신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행정보 서비스센터’를 구축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가공해 어업, 레저, 기후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 전략은 해양 항행정보산업의 수출 확대와 국제표준화다.
2028년을 목표로 고정밀 위치정보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수출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관련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내 기술표준화 추진을 위해 전담 인력을 파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해양정보 교류를 이끄는 ‘국제협력센터(가칭)’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항행정보시설을 고정밀 위치정보와 다양한 해양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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